매일신문

공무원연금법은 재혼금지법?

정부가 최근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서두르는 가운데 공직사회와 여성계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재혼금지법'이라는 뼈있는 농담이 회자돼 화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연금' 관련 조항은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반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전(前) 배우자에게 주는 '분할연금'을 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령자가 60세가 되기 전에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같이 한 배우자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도 연금 수령액의 50%를 지급하되 재혼한 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해왔다.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배우자들은 재혼을 했더라도 연금 수령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은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연금수혜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여성계의 의견 등을 대변해 재혼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완강한 반대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재혼을 하더라도 재혼일로부터 35개월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혼한 여성이 새 가정에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사망한 남편의 연금 형성 과정에 부인이 절반의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재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논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보류' 상태로 방치돼 있어 법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특히 행자부는 ▷재혼자는 스스로 '가족 상호부양 의무'를 포기한 것인데다 ▷재혼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자녀 등 실제 연금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혜택이 박탈되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모델로 삼고 있어 재혼과 관련한 유족연금 조항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