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민 조업권 분쟁, 울진군-해수부 갈등으로 번지나?

해수부 '중앙부처 결정' 불법 취급에 불쾌

대게와 홍게(붉은대게)잡이 어민들의 조업권 분쟁이 울진군과 해양수산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진군이 대게잡이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양수산부가 법률 검토에 들어간 사안인 '총허용어획량(TAC)을 할당받기 전 대게를 포획한 홍게잡이 어민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단속키로 한데다 해수부가 승인한 사안인 'TAC를 할당 받은 홍게잡이 어민들의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7일 "대게자망 어민들의 주장대로 홍게잡이 어민들이 근해통발에 배정된 대게 TAC 물량 30t을 철회함은 물론 추가 물량 배정도 전면 배제하고, 해수부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TAC 할당 전 대게를 포획한 홍게잡이 어민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8일부터 군 수산과와 해양경찰, 경북도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해수부로부터 승인 받아 대게 조업에 나서는 홍게잡이 어민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군 수산과 직원들이 검찰로부터 '사법 경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해수부가 아닌 검찰의 지휘를 받아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울진군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대게 자망 어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4일째 군청 앞 광장에서 벌이던 농성을 풀고 8일부터 조업에 나섰다.

하지만 홍게잡이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해수부측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여 또 다른 '민-관간 갈등'과 '관-관간 갈등'이 예상되는 등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게잡이 어민들로 구성된 경북통발협회측은 "TAC 할당 전 대게조업은 홍게를 잡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게가 잡히는 혼획인 만큼 정당하며, 이에 대한 해수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인 울진군이 불법으로 간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인 동시에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중앙부처인 해수부가 내린 결정에 반한 기초지자체의 입장 표명에 경북도와 해양경찰이 동조할 지는 의문"이라면서 "승인받아 조업에 나서는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구 철거 등의 행위가 자행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울진군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오면 해수부로 이관한 후 (해수부)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의 한 실무자는 "홍게통발에도 TAC를 할당해야 한다고 건의한 울진군이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철회해 달라는 것은 신중치 못한 행위이며 또한 홍게잡이 어민들이 TAC를 할당 받기 전 조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에 있고 할당 받은 후 조업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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