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 낳아달라며 성추행한 60대 붙잡혀

포항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며 접근, 성추행한 혐의로 박모(68) 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이모(30·여) 씨를 찾아가 "아이를 낳아주면 재산의 절반인 5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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