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실시…확산여부 관심

고 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나서 확산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평당 최고 분양 가격을 지자체에서 정해놓고 가격 통제에 나서는 제도. 현행 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분양 가격 결정권'이 없지만 지자체들은 '분양 승인권'을 통해 분양가 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지자체가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시.

지역에서 고분양가 진원지로 꼽히는 수성구는 지난달부터 구청이 30평형대는 1천만 원, 중대형 평형은 1천300만 원 이하를 상한가격으로 정해놓고 이상 금액으로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승인'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고 분양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많고 타 단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만큼 행정 기관에서 일정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조정 권한이 없어 강제적인 행정력은 동원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 분양가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분양 승인을 받은 화성산업의 범어동 '파크 더 스타'단지는 최고 가격 1천299만9천 원을, 앞서 승인을 받은 범어동 '롯데캐슬'과 상동 '동일 하이빌'은 각각 1천298만 원선에서 최고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올초 고 분양가 논란이 일어났던 경북 구미시도 30평형대는 600만 원 이하, 단지 전체 가격은 평당 61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분양가 통제는 다른 구.군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 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택지 조성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원가가 공개되고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이 '분양 원가 산정 위원회' 구성에 잇따라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도 동구나 달서구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권고를 통해 고 분양가 단지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며 "고 분양가가 서민 경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행정적 권한 여부를 떠나 분양가 통제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갈수록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분양에 나선 업체들은 "얼마전 법원이 지자체의 분양가격 통제에 대해 행정권 남용 판결을 내렸듯이 원칙적으로 분양가격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겨야 한다."며 "단지별로 원가가 틀리는 등 변수가 많은데도 획일적인 상한가 적용은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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