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두고 볼 때 '연금 사각지대'의 노인 빈곤층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이번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여러 가지 미덕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측면이 없지 않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소득 하위 60%(월소득 인정액 44만 원 이하)의 노인들에게 월 8만 9천 원씩 지급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홀몸노인에게는 좀 더 지급하고, 부부 모두 대상자일 경우 각각 16.5%씩 줄여 지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허점이 있다. 바로 財源(재원) 문제다.
시행 첫해 1~6월 180만 명, 7월부터는 300만 명선으로 대상자를 늘리고, 지급액도 8만 9천 원에서 출발해 2030년까지 15% 수준 즉 월 30여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첫해에 2조 4천억 원, 이듬해 3조 3천억 원, 향후 2030년쯤에는 20조 원 규모로 불어날 판이다. 막대한 소요 재원이 필요해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획만 거창할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요 재원의 40~90%는 국고에서, 나머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부담토록 한다는 것인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복지대책을 이토록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첫단추부터 잘못 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은 이유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한 한나라당과의 마찰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모든 과정에서 보다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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