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군부대 납품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 A씨와 학교비리 신고자 B 씨 등 2명에게 각각 2천500만원,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렴위는 부패행위에 따른 공공기관의 예산손실분 회복조치가 뒤따를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액수가 적더라도 공익증진 기여부분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상금 제도(최대 5천만원)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한편 청렴위는 을해 들어 지난 11월말 현재까지 모두 14명에게 총 7천283만원의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총 73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보상금 지급액수는 총 5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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