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전선 등을 가져간 혐의로 배모(47) 씨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쯤 철거 공사중이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근과 전선 등을 손수레에 싣고 옮기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잡혔다고.
경찰은 "철근과 전선 등은 손수레에 가득 실어도 1만 원 남짓하지만 재개발 현장의 모든 물품은 재개발업체 소유인 만큼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며 안타까워하기도.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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