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특별법 찬반 논쟁…제정관련 공청회 개최

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11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성 입장인 인사들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경주의 문화 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인사들은 특별법까지 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찬성파인 추계예술대 박은실 교수는 "경주는 남한 국토의 1.3%에 불과하지만 선사시대·신라·고려·조선 등 다양한 시대 국보(10.1%)·사적(16.3%)이 몰린 세계적 규모의 '노천박물관'급 지역"이라며 "이에 따라 경주 지역 문화유적과 역사문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원태 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만든 '문화재 보호법'이나 '고도보전법' 체제로서는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는 커녕 '사람이 살만한 평균적인 도시'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반대파인 한국해양대 구모룡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문화 활동을 해온 대다수 지역문화계 인사들은 경주를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주 여야 합의에 따라 경주특별법을 오는 14일 문광위 전체 위원회에 상정·처리한 뒤 1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반대, 다소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를 빌미로 11일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무산될 뻔했다. 문광위는 해당분야 대학교수를 포함, 정부·관계기관 전문가들 4명의 의견진술자까지 확보했으나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다.'며 소속의원들의 불참지시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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