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군(郡)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양평.가평) 의원은 12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포함돼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들 군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군 지역은 경기도 양평.가평.여주.연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6곳이다.
이들 시.군의 총 면적은 수도권 전체면적의 30.6%에 이르지만 인구는 전체의 1.47%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이재창(파주).정진섭(광주), 열린우리당 정장선(평택) 등 경기도내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과 건교부가 제출할 수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내년 2월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수정법을 개정할 때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켜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같은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정법과 그 시행령에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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