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가 제도 시행 1년만에 가입자 수가 17만명에 육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사외적립된 적립금은 5천억원을 넘어섰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 수는 1만4천822개, 가입자 수는 16만9천266명, 적립금은 5천60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형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 특례 포함)이 90.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98.0%를 차지했고 100인∼299인 사업장 1.6%, 300인 이상 사업장 0.4% 등 순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대상 포함과 세제혜택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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