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부동산특위 '공공주택공급특별법' 추진

민간부문 원가공개..분양가 상한제.채권입찰제 연계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 공영개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12일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3가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잠정 마련했다"며 "법안은 현행 임대주택특별법에 환매조건부 특별법과 토지임대부 특별법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공사 등이 택지비를 원가에 공급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할 경우 분양가를 30∼40% 까지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영개발에 연기금을 끌어들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키로 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이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이나 분양권 전매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간 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또 현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사용하는 방식을 추진대상에 포함시켰다.

투기적 가수요 억제 차원에서 다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 규제를 실효성있게 실시하기 위해 행자부의 가구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금융기관이 조회토록 허용하고, 청약시 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확산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정부에서 시범 실시중인 마이너스 옵션제의 적용을 확대하고 건교부가 마련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최대한 거품을 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전역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위는 오는 15일 권오규(權五奎) 재경부총리, 이용섭(李庸燮)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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