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 직원 100여명이 이달 초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단 500여장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0% 정도가 불법 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단 가운데 투기지역 여부와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아파트 시세의 6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많았다.
또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예외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적용되는데 60%가 가능하다는 광고가 있었으며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거나 소득 증빙이 없어도 대출이 된다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 모집인이 소속 금융회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시세의 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자를 크게 쓰고 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구석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 금융기관에 불법 전단을 쓰는 대출 모집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전단은 자진 회수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대출 모집인이 광고 전단에 대해 반드시 소속 금융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불법 대출 영업을 하는 모집인은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지난달 은행과 보험사들은 대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금융협회는 대출 모집인의 불법 대출 행위와 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버블 세븐' 지역에 불법 전단이 특히 많다"며 "금융회사 소속 대출 모집인의 부당 광고도 있겠지만 대부업자 등 비제도권 금융기관의 전단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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