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40) 씨는 최근 거래처 직원들과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 찾았다가 당황했다. 식사가 끝나자 접객을 하던 30대 여 종업원이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해온 것. 결국 이 씨는 2명의 종업원이 자연스럽게 유도한 분위기와 술기운을 빌어 인근 노래방을 찾게 됐다고 했다. 이 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단속이 심해져 한정식집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영업 시간 중인데도 업주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 단속이 강화되면서 '노래방 도우미'들이 대거 유흥주점으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거리를 잃은 도우미들이 유흥주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음란·퇴폐 영업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일반 음식점을 무대로 한 편법 영업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노래연습장 단속이 강화됐지만 실제 도우미를 하던 여성들이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예 유흥주점에 고정 취직하거나 퇴폐·음란 영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특히 유흥주점에서 꺼리는 30, 40대의 경우 퇴폐 업소나 성매매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지난달부터 대구 수성구에서 속칭 '구미식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박모(36·여) 씨는 "노래방 단속이 심해진데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일하기가 어려워 일터를 옮겼다."며 "수입도 줄고 일도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이 뜸한 새벽 시간대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찾는 수요가 여전한 실정이다. 단속이 끝나는 오전 1시가 넘어서면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연습장이 생기를 찾는다는 것. 접대부를 알선하고 있는 한 업주는 "노래연습장에 잘못 보냈다간 처벌을 받기가 쉬워 접대부 알선을 꺼리지만 새벽 시간대 수요는 여전하다."고 귀띔했다.
일부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팁을 받고 노래방으로 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식사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한 뒤 손님들을 따라 나선다는 것. 종업원들과 여러 번 노래방에 갔다는 회사원 김모(31) 씨는 "일부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자리를 옮겨 손님들과 여흥을 즐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팁을 받고 유흥을 돋우는 노래방 도우미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노래연습장 단속 이후,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이 최소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낸 한 접객 알선 업주는 "연말을 맞아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유흥주점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막상 일하려는 젊은 여성들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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