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이 빗물에 휩쓸려 하천과 호수를 더럽힐 우려가 큰 지역을 산업단지나 대도시, 시군별로 지정, 내년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5일 오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비점오염원 지정대상 등 세부 기준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공장이나 빌딩 등과 달리 오염물질이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한채 빗물에 의해 하천 등으로 그대로 흘러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청회 시안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하천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총인(T-P), 총질소(T-N) 오염량이 전체 오염부하량의 50% 이상인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부유물질(SS) 농도가 하천수질 3등급 기준을 초과하고 고랭지밭(표고 400m 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도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BOD 농도가 하천수질 기준 대비 200%를 초과하며 비점오염 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산업단지의 경우 비점오염 기여율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높고 전체 면적이 1만㎡ 이상이면서 개발목표 대비 개발률이 90% 이상인 지역, 특이한 지질·지층 구조로 지각으로부터 다량의 부유물질이 발생하는 지역 등이 지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 수계별로 1-2곳을 지정 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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