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죄에 술이 원수' 19.8% 음주 범행

검찰 2006년 범죄분석 발간…28%는 '묻지마 범행'

사기나 절도, 폭력, 도박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명 중 2명꼴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전체 피의자의 28.6%는 특별한 동기도 없이 형법을 위반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이 펴낸 '2006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형법 위반 사례는 2001년 55만3천673건이었으나 2002년 79만7천395건, 2003년 85만7천488건, 2004년 82만6천886건, 2005년 82만5천840건으로 각각집계됐다.

강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해, 폭행, 강간, 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은 '음주 범행' =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범죄는 음주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형사범 중 법인(法人)을 제외한 82만9천478명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19.8%(16만3천908명)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된 범죄자 1만3천134명 중 29.1%(3천823명),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 범죄자 14만301명 중 41.1%(3천622명)가 취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자의 경우 검·경에 붙잡힌 40만8천817명 중 30.7%(12만5천638명)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흉악범죄로 처벌된 전과자 7천605명 중 37.2%(2천829명), 폭력범죄 전과자 20만4천947명 중 51.9%(10만6천358명)는 술에 취해 '범죄의 늪'에 빠졌다.

음주 후 초범자에 비해 전과자가 범죄 유혹에 취약했던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 강간, 살인 등 흉악·폭력범죄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지, 긴장감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음주와 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재산범죄는 '생계'와 밀접 = 형사범 중 28.6%(24만7천718명)는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동기도 없이 무심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범죄자가 10명 중 3명꼴인 셈이다.

절도나 사기, 횡령 등으로 입건된 범죄자도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가 많았지만 37만6천690명 중 4.6%(1만7천388명)의 범죄 동기는 생활비 마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층민 범죄자는 전체의 48.6%(42만402명)를 차지해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된다는 속설이 근거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 밖의 범행 동기를 보면 사행심(1만8천172명, 2.1%)이나 호기심(9천672명, 1.1.%), 유흥비 마련(7천509명, 0.9%) 등으로 집계됐다.

◇범죄 미신고 이유 "보복 두렵다", "피해 적다" =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규모가 적다', '보복이 두려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피해규모가 작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력, 상해, 협박 등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이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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