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축내는 것을 싫어한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가 명시돼 있음도 알고, 세금이 어떤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 줄도 알지만 내기 싫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지나친 세부담이 있을 경우, 조직적인 조세저항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그릇된 내용을 근거로 세금을 비난하기도 한다. 흔히 알고 있는 세금의 오해를 풀어보자.
◇ 작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338만 원
'지난 96년 181만 원이던 1인당 조세부담액이 2005년 338만 원으로 치솟았다.' 맞는 말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에 따라 9년 사이 세부담이 대폭 커졌다는 해석은 옳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이 338만 원씩 낸다는 계산은 틀리다. 일단 세금에는 기업이 낸 법인세가 포함돼 있다. 96년 9조3천억 원이던 법인세는 지난해 29조8천억 원으로 늘었다. 개인도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납세 자영업자 중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를 차지하고, 납세 근로자 중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75.5%를 부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조세를 경상GDP로 나눈 수치)은 지난 2000년 19.6%, 2005년 20.3%로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연금 및 보험액까지 합친 국민부담율도 매년 23~25% 수준으로 OECD 평균 36.3%보다 낮다.
◇ 봉급 생활자는 '유리지갑'
2004년분 근로소득세는 8조9천억 원인데 비해 주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6조9천억 원으로 근로자 세금이 많다. 하지만 근로자 1천162만명 중 과세미달자가 46.1%나 차지한다. 근로자 10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부담이 없다는 뜻.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연간 1억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2000년 2만3천명에서 2004년 7만명으로 급증했다.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의 총세액은 2000년분이 9천356억 원, 2004년분이 1조7천232억 원으로 거의 2배 늘었다. 자영업자 세부담도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2000년분이 4조8천억 원에서 2004년분은 6조9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형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첫 해 발급금액이 18조6천억 원에 이르는 등 과세 포착률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작년 체납국세 사상 최대 19조 원
세금을 안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체납발생총액과 미정리체납액을 구분해야 한다. 쉽게 말해 19조 원은 말 그대로 제때 안낸(늦게 낸) 세금까지 모두 포함한 돈이다. 받을 세금은 받고, 재산이 한푼도 없어서 정리된 세금은 뺀 나머지는 '미정리체납액'이다.
대개 체납발생총액 중 70~80%는 현금징수, 결손처분 등으로 연도 중에 정리된다. 2005년말 기준으로 미정리체납액은 4조4천억 원이며, 이는 체납발생총액의 22.8%에 해당한다. 만약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재산보유 여부 등을 파악(타인 명의로 숨겨둔 재산도 포함)했는데도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일단 결손처분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해에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이후 재산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각종 체납정리시스템을 동원해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 및 소득변동 여부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렇게 회수한 체납세금은 최근 5년간 3조 원에 이르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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