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대신 귀화시험 응시했다 발각

중국인 남편을 위해 국가가 주관하는 귀화 시험에 대리응시한 30대 여성이 14일 시험도 치러보지 못한 채 당국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주관한 귀화 적격 필기시험 감독을 맡은 출입국 관리국 직원은 고사장에서 머뭇거리는 30대 여성을 발견했다. 시험지에 이름을 적어야 응시자의 외국인등록증 및 응시자 명단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은 시험지에 이름을 적지 않고 꾸물댔던 것. 직원이 시험지에 이름을 적으라고 말하자 이 여성은 마지못해 이름을 적었는데 이마저도 응시자 명단과 다른 이름이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법무부 직원은 여성을 불러내 자초지종을 물었고, 여성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국인 남편을 위해 대신 응시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고사장까지 함께 왔던 남편 지모(44) 씨는 아내가 시험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자 고사장을 찾았다가 법무부 직원에 의해 대리응시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함께 경찰로 인계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