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YS 친딸 확인' 미제로 남을 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친딸 출산" 주장 원고 소송 취하

김영삼(金泳三·79)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70·여)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선고를 며칠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친딸' 존재 여부는 당분간 미제로 남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에 이달 1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측이 4일 동의해 소송이 취하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었다.

당초 이 소송은 이 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1962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내 딸이 친자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