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한 해 동안 양곡 가공일자, 품종, 생산연도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의무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북도 내 146개 양곡가공 및 판매업소를 적발, 이중 허위표시한 8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 의무사항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2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A쌀상회와 의성 B정미소 업주는 일반쌀을 밥맛이 좋은 '일품쌀'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대구 서구 C농산과 남구 D농산은 가공한지 오래된 쌀을 소포장으로 재포장하면서 가공일자를 허위로 표시했고, 경주 E정미소는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포장재에 표시하다 적발됐다.
허위표시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의무사항 미표시 업체는 적발 물량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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