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소방본부는 화재신고를 받고도 불난 장소를 정확하게 찾지 못한 소방관에 대해 징계와 경고조치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북부소방서 현장 지휘자와 구포소방파출소장에 대해 당시 현장상황을 엄밀히 조사한 뒤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하기로 했으며 북부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 소홀을 들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또 1차 상황조사를 통해 출동 당시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말만 듣고 잘못된 지점을 화재현장으로 오인한 점, 해당 아파트 경비실내 자동 화재 탐지설비 수신기에 나타난 화재경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등 소방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출동 후 현장조사 등을 철처히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12일 오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불이 난 아파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졸인 다른 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해 철수하는 바람에 집주인인 장애인이 질식사한 현장을 만 18시간이 경과한 다음날에야 확인해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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