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에의 파장이 만만찮을 것 같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와 김근태 당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1999년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해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2007년 7월을 주장하는 우리당과 2008년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상한제 적용과 관련,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9년 이전까지는 행정지도 형태로 민간부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해왔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부문 확대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아파트 건설 수익성이 악화돼 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수급불안으로 연결돼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등 공공택지 공영개발 정책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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