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15일로 마감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관할 세무서가 문을 닫더라도 팩스를 통한 신고서 접수는 자정까지 계속되고 우편 신고도 1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인정되는 만큼 신고율 집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서 접수 현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오는 19일 종부세 신고율 잠정 집계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종부세 자진 신고율은 대상자가 작년의 5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초기에는 일부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작년에 비해 크게 저조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막판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일단 내고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역삼세무서의 한 직원은 "주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고하고 있는 만큼 세무서내 접수 창구가 붐빌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보다 방문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고율도 90%대에는 달할 것으로 보인다.작년의 경우 약 96%를 기록했다.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내년 2월초께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3%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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