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전투부대에'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한다.
1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전투·작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 및 군수분야 등 이른바 비전투부대의 부대장에 현역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군 책임운영기관법'을 입법예고했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역 및 민간 전문가를 비전투부대장으로 공개채용한 후 인사, 조직, 재정상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방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평시 임무수행과 군이 요구하는 미래전장의 수요를 즉시 충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게 그 취지다.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36개 비전투부대 부대장을 민간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소장급이 부대장인 국방부 시설본부와 영관급이 맡고 있는 ▷중앙전산소(3개) ▷정비창(9개) ▷보급창(9개) ▷복지단(3개) ▷인쇄창(3개) ▷지도창(1개)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7개 후방 군병원 등이 포함된다.
'군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군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고 군내 및 외부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방식에 의해 기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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