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구시는 차량 55만 5천 대에 대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48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차량 6만여 대 6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납기 마감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51만 8천 대에 53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승합차 2만 5천 대에 14억 원, 화물차 1만 1천 대에 1억 원, 특수자동차 400대에 1천만 원 등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3만 7천213대에 136억 5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10만 4천395대에 113억 5천100만 원, 북구 10만 5천993대에 102억 9천800만 원, 동구 7만 1천697대에 66억 5천300만 원, 서구 4만 5천531대에 41억 1천200만 원, 남구 3만 7천77대에 35억 7천만 원, 달성군 3만 6천923대에 34억 2천만 원, 중구 1만 6천905대에 18억 600만 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인터넷 뱅킹, 전화(폰뱅킹), 대구은행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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