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 눈치우기 조례 '효과봤네'

서울시가 이번 폭설시 '눈 치우기 조례'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18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16일 밤과 17일 새벽 서울 전역에 폭설이 내렸지만 시가 지난 7월 제정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영향으로 골목길이나 상가 앞에 쌓인 눈이 크게 즐어들었다.

올 겨울부터 적용되는 이 조례는 집이나 점포 앞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은 집 주인이나 점포주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각 자치구는 올 겨울 들어 구청 소식지나 홍보 전단지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이 조례의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 홍보가 효과를 나타내 17일 아침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빗자루를 들고 집 앞이나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노원구 상계1동에 사는 배한천(46)씨는 "동사무소 홍보 등을 통해 눈 치우기 조례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아침 일찍 나와보니 벌써 여러 이웃들이 눈을 치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강남구 청담1동사무소의 제설담당자는 "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밤샘 근무를 하며 동내를 순찰하다 보니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는 주민들이 많아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일부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는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빙판길로 변한 모습이 눈에 띄어 눈살을 찌쁘리게 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눈 치우기 조례 시행으로 제설대책 시행이 훨씬 수월해 졌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내집 앞 눈치우기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