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고액 地方稅(지방세) 장기 체납자 명단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다. 납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터이다. 투철한 시민의식 소유자들로부터 환영받을 소식일지도 모르겠다. 서울이 64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04명, 대구가 47명이라고 하니, 그게 누군지 살펴두겠노라 나설 사람도 없잖을 터이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피공개자 중 상당수는 이미 부도내고 사라진 법인이거나, 엄청난 차액을 챙기며 부동산을 팔아치운 뒤 돈은 숨겨버린 '배 째라' 타입의 개인들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징수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疑問視(의문시)된다는 얘기이다. 까딱 또 하나의 展示的(전시적) 조치로 기능하면서 징수 의무자(지자체)의 징수 실패 책임 전가 수단으로 잘못 활용될 소지마저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세무 행정에서의 안일성은 소액 납세자들과의 사이에서도 더러 문제가 돼 왔으니, A씨 사례는 까딱 자동차세를 두 번 덮어쓸 뻔한 케이스였다. 완납 기억만 믿고 廢車(폐차) 절차를 밟으러 갔다가 황당한 체납 통고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엔 수납 은행과 구청 사이의 처리 잘못 탓으로 드러났지만, 구청은 납부 독촉 한 번 않은 채 서류상의 압류 조치만으로 할 일을 다한 척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다. 영수증을 챙겨두지 못했다면 모든 책임을 A씨가 덮어써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세금을 잘 걷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또 하나의 징수 의무자 책임 회피 핑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체납자도 마음을 바꿔야겠지만, 지자체 또한 지방세 徵收體系(징수 체계)상 허점이 어디 있는가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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