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대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건설노조 소속 강모(40·경북 칠곡군 지천면)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건설노조 파업이 계속되던 지난 6월 2일 오전 북구 매천동 모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공사장으로 출근하는 임원,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오전 전남 목포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제주도로 가려던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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