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이 피고인 대신 항소해 눈길>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만 열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피고인 대신 항소를 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피고인 J(57)씨는 지난해 12월 화물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3명에게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J씨는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공판에 회부,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J씨의 범죄는 벌금형이 적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1심 형량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통례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피고인을 대신해 항소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어 법원에서 형량을 무겁게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춰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판사는 "적정한 양형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 5월 애인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C(2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했다.

이에 지난 8월 검사가 직접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말 다른 재판부가 검찰의 최초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을 정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많은 벌금을 고지했다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당 판사는 "특이한 경우로 의아스럽기는 한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형량에 관심이 많은 만큼 법원도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예전보다 더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한 양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도 송달 시점 기준으로 1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정당한 이익 옹호를 위해 객관성 유지 의무를 실현한 사례들"이라면서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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