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장검사 변호사때 김흥주와 돈거래

"17억원 빌려줬다가 1년만에 계좌로 전액 돌려받아"

현직 부장검사 A씨가 변호사 시절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된 김흥주씨와 10여억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돈 거래는 A검사가 변호사로 일할 때 이뤄졌고 2차례에 걸쳐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이 김씨측에서 16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김씨가 2000년 부동산 사업 도중 급하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다고 해 17억원을 빌려줬다가 1년여 만에 겨우 전액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A부장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그만둔 뒤 2002년 검사로 재임용됐다.

그는 "김씨에게 빌려준 돈 17억원을 4차례에 걸쳐 모두 계좌로 돌려받았다. 같은 사안으로 2001년과 2003년말 서울서부지검과 대검·법무부의 (내사 또는) 감찰을 받았으며 당시 돈거래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A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김씨를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알아보는 등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검사장에 대해서는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장은 감찰 중인데 (의혹과 관련해) 아직 특별히 나온 것은 없다. 어떻게든 결론을 낼 예정이다"며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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