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재청구된 최모 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집회·시위의 폭력성과 피의자들의 지위나 가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들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영장청구서에도 피의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정도일 뿐 경관들의 상해가 피의자들의 폭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또 이들이 시위의 주동자나 배후 조종자라고 보기 어려워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력 시위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화염병·죽창·쇠파이프 등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건물 점거나 방화도 없어 폭력성의 정도는 그같은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가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폭력시위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영장을 발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사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더구나 시위의 주동자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사기관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채증자료를 통해 불법시위에 가담하고 어느 정도 폭력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된 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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