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기 혐의 장애우 무죄 선고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장애우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9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구 신천대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1급장애 판정을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6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구속수사를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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