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시장, 비자금 불법사용 혐의로 추가 기소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0일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불법정치행위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손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시장은 영천시 건설산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조모 씨 등 3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것. 또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정당인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정치행위에 3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시장측은 "공직자로서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인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관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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