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허위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46)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책을 피고인이 출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는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간도특설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를 판단할 때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출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는 점, 객관적 자료의 한계 등 진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유 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주장이 실린 책 3천 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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