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 점거 농성 주동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1형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1일 파업기간중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 등)로 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 씨 등 건설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노조원 권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노조원 1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업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심지어 국가기간 시설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직접 폭력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도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 노조원 27명은 지난 7월13일부터 9일동안 포스코본사를 불법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내 기물 등을 파손해 포스코측에 16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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