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북지부의 사무실 임차료 및 집기구입비를 도비로 지원하려는 경북도의 방침에 경북도의회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불법·폭력시위로 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단체에 왜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느냐." "경북도가 지원 근거도 없이 예산을 변칙 편성했다."는 등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손덕임 도의원(비례)은 "본예산에 없었던 항목이 왜 이제야 나왔느냐."며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데 쓸 돈은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전찬걸(울진), 이상태(울릉) 도의원은 경북도가 근거규정도 없이 임차료 지원을 하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전 도의원은 "산업평화를 위해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부가 해야 할 사업 아닌가. 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인가."고 따졌다. 이 도의원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경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규정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경제과학진흥본부 정병윤 단장은 "굳이 말하자면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다."며 군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지원규정없이 예산을 편성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어 김종천(영주) 도의원도 "이 문제는 도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내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원 여부를 유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삭감쪽으로 기울자 민노당 소속 김숙향(비례) 도의원은 '예산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다. 김 도의원은 "한국노총은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당초 5억 1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2억 원만 반영됐다. 깍인 예산은 내년 추경때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엇갈림에 따라 도예산으로 민주노총 임차료 지원문제는 21일 오후에 있을 예결위 최종 심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과격.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한 도비 지원은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제출한 예산요청 공문에는 사무실 임차료 이외에 TV구입에 150만 원, 복사기 1천만 원, 2단침대 1백만 원 등 집기 구입비로 1억 3천4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의원들로부터 곱잖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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