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의 취객만 골라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43·대구 서구 평리동)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경산 옥산동 한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회사원 김모(62) 씨를 폭행해 현금과 휴대폰 등을 빼앗고, 지난 7월 오전 3시쯤에는 경산 서상동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등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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