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수렵현장] 국립환경과학원 김원명 박사

"대한민국은 수렵에 관한 한 후진국입니다. 밀렵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국립환경과학원 유해생물과 김원명 박사는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밀렵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밀렵의 3부조리론'으로 표현했다.

'밀렵을 해도 안 잡히고, 잡혀도 기소까지 가지 않고, 기소돼도 판사 앞에 가면 풀려나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이라는 것.

그는 손쉬운 예를 들었다. 밀렵꾼이 100kg짜리 멧돼지 2마리를 포획하면 마리당 고기값, 쓸개값 1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하지만 잡혀도 적당히 무마시키거나 기소를 피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설령 벌금을 낸다 해도 수입에 비하면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밀렵꾼들의 죄의식 불감증도 건전 수렵문화 정착의 걸림돌로 봤다. 전국에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밀렵꾼들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가축을 도살하듯 손쉽게 밀렵을 하면서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큰 문제. 또 선진국보다 완벽한 감시체제,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조항, 법집행이 밀렵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밀렵감시단에게 체포권을 부여하고, 시·군 야생조수 담당 공무원을 200명가량 대폭 늘려야 한다."며 "포획신고, 총기 납부, 포획량 등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해야 할 때"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수렵문화도 소개했다. 유럽의 경우 개인이 수렵장을 소유하고 직접 관리하는 '엽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국가행정력 낭비 없이 소유자가 알아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허가 없이 개인 소유 수렵장에 침입하면 절도죄에 해당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는 "유럽 엽구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엔 맞지 않지만 일벌백계하고 수렵꾼들 사이에 자체적인 질서가 잡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서울대 임학과 학사, 환경조경학과 석사, 고려대 산림자원학과 임업경영 및 환경임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15년 동안 야생동물 생태연구, 멧돼지 서식지 적합성 분석모형, 수렵인의 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실적을 쌓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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