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이 지명자는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 전문가이자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다. 각계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정치권도 여야 없이 환영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국회 인준 청문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순조롭게 소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憲裁(헌재)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파동으로 헌재는 100일이 넘는 초유의 소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임명권자의 시행착오와 政爭(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헌법 최고 기관인 헌재가 더 이상 명예와 권위를 실추해선 안 된다. 조속히 정상을 되찾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의 기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그것이 신임 소장의 절대 임무다.
이 지명자는 참여정부와 특별한 연이 없어 '코드 인사'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다. 법관 시절 판결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폭력시위와 불법파업에 단호했는가 하면 여성 종중원 인정과 개명의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진보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사람을 보수-진보로 나누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언명했다. 옳은 말이다. 헌재는 헌법 정신에 투철한 합리적인 판단만이 필요할 따름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敏感(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휘둘려 헌재의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이념적이고 계급투쟁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위력에 포위될 우려가 없지 않다. 신임 소장의 신념과 소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천박한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법조계도 법'검이 날을 세워 싸우는 등 혼탁한 시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헌재 소장은 헌재를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세우고 현명하고 고상한 處身(처신)으로 이 시대의 좌표가 되기를 작심해야 한다. 여야는 국회 청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헌재 조기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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