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로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복무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75개국이며 이 가운데 복무기간이 24개월인 국가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세네갈 등 22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 나라는 육군과 해병대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이 27개월로, 여권 일각에서는 18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국가는 모로코와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칠레, 베냉, 마다카스카르 등 6개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무기간이 12개월인 국가는 체코, 노르웨이,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몰도바, 루마니아, 레바논,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몽골,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15개국으로 24개월인 국가 다음으로 많았다.
포르투갈(4), 헝가리(6), 마케도니아(6), 크로아티아(6), 오스트리아(7), 슬로베니아(7), 에스토니아(8), 독일(9), 불가리아(9), 슬로바키아(9), 스위스(9), 세르비아몬테네그로(9), 이탈리아(10) 등 13개 국가의 복무기간은 10개월 이하다.
25개월 이상인 국가는 키프로스(26), 과테말라(30), 시리아(30), 싱가포르(최장 30), 이스라엘(남자 36, 여자 24), 이집트(최장 36), 베트남(최장 36) 등 7개국이다.
북한의 의무복무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2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병제 국가 가운데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곳과 기간(개월)을 보면 독일(10.현역9), 대만(26.현역20), 러시아(42.현역 최장24), 브라질(12.현역12), 스위스(13.현역9), 이탈리아(10.현역10), 카자흐스탄(30.현역24), 폴란드(21.현역12) 등이다.
이들 국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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