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직전에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우회전하란 말입니까."
달서구 송현동 송현시장 부근에 살고 있는 서운용(69) 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집 부근 대로인 월배로(왕복 8차로 도로)에서 집 쪽인 대남길로 우회전을 하고 있는 사진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사실통보서의 근거자료로 들어 있었던 것. 통지서에는 버스 전용차로제를 어겨 과태료 5만 원을 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을 하려면 의견진술서를 첨부해 시청으로 보내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 씨는 억울한 심정에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당연히 가장자리 차로로 접어들었을 뿐인데 이를 위반이라고 하면 사고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2차로에서 우회전해야 된다는 얘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제 무인 단속카메라의 단속 기준이 모호해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우회전하기 위해 가장자리 차로로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데 바로 앞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도대체 어디서 우회전을 하란 말이냐"며 "이런 식으로 설치된 것은 현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덫"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무인 단속카메라는 모두 11대. 대구시내 주요 대로 8곳에 설치됐지만 구간 단속을 하는 곳은 세 곳뿐이다. 구간 단속의 경우 두 대의 카메라를 150~200m 간격으로 설치, 두 대 모두에 찍힌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시스템. 그러나 나머지 5곳은 카메라 한 대로 단속하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가 애매한 곳의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까지 단속된 뒤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총 60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특정 구역에 집중돼 있다. 우회전을 위해 진입한 차로에서 단속된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민원이 많은 월배로와 대명로에 설치된 세 곳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조만간 없애고 내년 1월 중 칠곡로 매천고가교 앞과 안심로 홈에버 앞에 있는 단독 카메라를 구간단속용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월배로의 경우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단속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구간단속을 통해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대구시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1만 1천여 건으로 과태료로 올린 수익이 5억 7천만 원에 이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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