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의돼 기대를 모았던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프로구단 육성에 관한 세부 항목이 대폭 삭제된 것으로 밝혀져 축구 신생구단 창단은 물론 기존 시민구단 운영에 악재로 작용하게 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22명이 지난해 제출한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을 1년 7개월여 만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세 부담과 공기업 경영부실 초래를 이유로 법안 제출 당시에 포함됐던 지자체와 공사, 공단의 프로구단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허용한 내용을 삭제해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만 남았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새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면서 창단작업에 박차를 가해 온 강원연고 프로축구단과 청주FC 등은 물론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기존 K-리그 시민구단 및 일부 내셔널리그 구단들에 실망감을 안겨주게 됐다.
지난해 제출된 스포츠산업진흥법 19조 프로스포츠육성 항목 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견하거나 창단자본금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출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공사 및 공단이 출연, 출자할 경우는 전체 창단 자본금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던 시민구단들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구단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고,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실업축구연맹도 신생팀 창단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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