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유급(有給)지원병제'가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유급지원병제는 현역병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일정 기간(1년 정도) 소정의 보수를 받고 복무를 연장하는 제도로 국방개혁법에도 명시돼 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 68만 명의 병력이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인 만큼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해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
국방부는 우선 2008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 2020년쯤 2만 명 수준의 유급지원병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적어도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확보가 문제다. 현재는 상병 기준으로 월 6만 5천 원이 지급되지만 유급지원병 경우 대졸 초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인 132만 원 기준으로 대략 연봉이 1천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2만 명 유급지원병 유지엔 연간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급지원병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과제. 병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부사관으로 진급하거나 아니면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기존 계층과 위화감이 생길 여지는 없지 않아 보인다.
특히 보수와 신분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부사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유급지원병과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앞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률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약 1년간 대졸초임 수준의 연봉을 위해 전역을 미루는 병역자원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국방부는 내년 중 급여 및 복지, 계급 등 유급지원병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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