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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성수기 할증·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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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식년제·시설 예약제 확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공원내 대피소와 야영장 등 시설에 대한 예약제를 확대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공원 시설에 대해 현금 지불만 가능했으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지고 연중 균등했던 요금 체계를 바꿔 여름 휴가철이나 가을 단풍철 등 성수기에는 할증 요금을 받기로 했다.

지리산 장터목 등 8개 대피소에 한정돼 있던 시설 예약제가 내년 22개소, 2008 년 24개소에서 추가 시행되고 자연휴식년제가 확대되며 출입통제구역 등 보호지역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매표소(188곳)는 탐방지원센터(69개)나 출입 통제소(92개)로 전환하거나 폐쇄(27곳)되며 공원 입구에 집중 배치돼 온 안내 직원은 고지대와 저지대 등 149곳에서 일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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