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고 문화재 관람료(사찰 관람료)만 단독 징수될 예정이나 관람료 징수 방법을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찰측이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해 탐방객들의 불편과 마찰이 우려된다.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를 징수해 온 국립공원 주요 사찰들은 관람료 징수 장소를 사찰 입구 등으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걷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측은 최근 입장료 폐지와 관련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내년 6월까지 현재의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징수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입장료 폐지에 따른 향후 문제는 모든 사찰(관람료 징수 주체)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공단측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기존 매표소를 탐방지원센터(시인마을) 등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매표소에서의 사찰 관람료 징수에 난색을표명하고 있다. 공단측은 "사찰 입구 등으로 관람료 징수 장소를 이전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실무 협의 등을 거쳐 탐방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람료 단독 징수가 이뤄지는 사찰이 위치한 국립공원의 경우 사찰측이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 징수에 나서게 되면 탐방객들이 관람료를 모두가 납부해야 하느냐로 시비가 붙는 등 사찰측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입장료와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온 사찰은 15개 국립공원내 22개소로 지리산 쌍계사·화엄사·천은사·연곡사, 계룡산 동학사·갑사·신원사, 한려해상 보리암, 설악산 신흥사·백담사, 속리산 법주사, 내장산 내장사·백양사, 가야산 해인사,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등이다.
오대산 월정사와 주왕산 대전사, 치악산 구룡사, 소백산 희방사, 월출산 도갑사, 변산반도 내소사 등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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