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이태근 고령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등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현금이 아닌 출하시기의 딸기, 고구마 등 특산물을 제공했고 이는 지역 특산물 홍보 측면이 있는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당선유지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로 출향인사 등 연고자 34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고구마를 배송하는 등 4회에 걸쳐 선거구민 연고자들과 신년교례회를 하는 재경 고령향우회에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고구마, 딸기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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