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 사업부지의 땅을 10년이 안된 기간동안 가졌을 경우 아파트 사업자의 매도청구 대상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알박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분양원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매도 청구권 제외 대상을 3년 이상 대지 소유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대지의 매도 청구 등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주택건설 대지 확보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알박기 부지의 땅값 요구액이 감정가액의 4-8배에 이르며 보상 지연에 따라 사업 기간도 7-9개월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평당 분양 원가 상승률이 3.6%에 이르는 등 알박기 폐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는 사업 예정 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대지 소유권을 가진지 10년이 안된 지주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소유권자 확인이 어려운 대지는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매도청구 대상인 대지의 소유 기간 산정시 대지 소유자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토록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한편, 분양가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도 크게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문화체육 시설이나 학교 용지 등의 기부채납 요구와 사업 승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하천 공사비 부담, 아파트 진출입로 등에 불필요한 차선 설치 요구 등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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