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상레저구역에서 발생한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충돌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 1심에서는 포항시의 관리감독 소홀 등 포괄적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은 "포항시에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선고했다.
포항시의 승소는 4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 뿐만 아니라 지자체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영천)는 26일 "사고현장이 유영구역 밖인데다 수상레저업 허가를 포항시가 해주지 않은 점, 안전사고로 피해자들의 부주의 등을 감안할 때 포항시에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인 창원지법은 지난 5월 "포항시가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포괄적 책임이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 사고는 지난 2005년 7월 포항 송라면 화진해수욕장에서 일어났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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