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리대금·카드깡 등 특별단속…불법 채권추심도

내년 3월까지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 법정 대출이자율 상한(연이율 66%)을 초과하는 고리대 징수 ▷ 폭력·협박·사생활침해 등 불법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 ▷ 조직폭력배의 사채시장 개입 ▷ 카드깡 등 불법 사채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단속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국 235개 경찰서 단속전담반 1천236명을 동원해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과 단속 정보를 교류하고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1379)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며 비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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