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른단체 대표 비방혐의 시민단체 대표에 벌금형

인터넷을 통해 타 시민단체대표를 비방한 시민단체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27일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뉴라이트 연합 대구지부 대표 표모(46)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가에 조문하러갔다 들었던 이야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허위로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표 씨는 지난 5월 20일 대구 모 시민단체 대표 신모 씨가 '교과서 포럼과 관련, 경제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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