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측의 반(反) 덤핑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USTR은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측의 반덤핑법 개정 제의가 한-미 FTA 최종 협정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 보고서에서 한-미 FTA 최종 협정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한국 측의 제의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의 반덤핑법은 한-미 FTA 협상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미국은 수입품이 부당하게 싼 값에 팔려 국내산업에 타격을 줄 때 반덤핑법을 적용하고 있다.
USTR은 반덤핑법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 현안을 의회에 보고했다.
미국으로서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과의 양자 FTA가 10여 년 만에 최대 무역협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을 방문한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한국 측이 반덤핑법 개정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양자 FTA 협상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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